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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청약저축1순위, 청약가점계산에 대해 알아보자. 20대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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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다음 애드핏의 광고가 드디어 게재 됐다는 소식입니다. 여태 계속 승인 신청을 했지만 보류 됐고 이제서야 승인이 났습니다.

축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따라 기분이 좋네요. 하루 종일 일이 바빠서 오늘은 포스팅 할 시간이 촉박해 이렇게 늦게라도 글을 씁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저축1순위, 청약가점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청약할 떄 반드시 필요한 필.수.통.장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공사 또는 각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과 민영 60㎡(약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저축제도입니다. 가입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쉽게말해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내 집 마련,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내 집 마련 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끔,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중 1계좌만 가입가능 합니다. (15.09.0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됐습니다.)

가입 서류 -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버베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액설정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만원단위까지 납입가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약정이율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 ---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1.0%

1년 이상 ~ 2년 미만 ---연1.5%

2년 이상 ---연1.8%

세금우대 내용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합니다. (본인한도 내)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됩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기간과 횟수를 조건에 맞게 달성하고 요구하는 금액을 맞춰 놓으면 됩니다.

1차 조건인 기간과 횟수는 수도권 12개월 12번 납입기록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개월 6번 납입기록이 있으면 달성 됩니다.

두번째로 1순위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은 예금 금액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가 청약하려고 하는 평수에 맞춰 예금 금액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이 것이 두번째 주택청약저축1순위의 달성해야할 조건의 포인트 입니다.

청약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민영으로 할건지, 국민으로 할건지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민영주택(브랜드 아파트)과 국민주택(주공 아파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라자면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조건

수도권지역, 가입 후 12개월 12회 납입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6회 납입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을 들면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는 법은 다음 포스팅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충족시키는 청약가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청약가점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한입니다.

청약가점제의 점수 산정기준표는

-청약가점 점수(총점 84점)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점수 받기가 쉽지 않다 가점으로 불리한 경우, 남들이 찾지 않는 평형대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당첨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청약제도를 이용시 주의 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청약을 중복으로 했다면 무효 처리됩니다.

둘째, 접수일은 같은데 당첨자 발표가 다른 단지에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발표가 빠른 단지의 당첨이 먼저 발표되면, 나머지 단지들이 당첨되어도 자동 소멸됩니다.

셋째, 개인의 불만으로 동, 호수 변경을 할 수 없어 계약 포기를 한다면, 해당 통장은 재사용 불가능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꼭 주택청약저축1순위 확인하시고, 통장개설해서 내 집 마련하세요.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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